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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민서 결혼 성형전후 집행유예 음주운전 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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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4번째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6시 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으며 또 오전 6시 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충격이 강하진 않다"며 "당시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채민서는 과거 인기 아이돌 출신의 연예인과 스캔들에 대해 묻자 "먼저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1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밥만 두 번 먹은 동생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아니었어요"라며 그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오랜 연예계 생활에 후회되는 부분이 없느냐는 질문에 "생계적인 부분이나 남들 눈치 볼 때 그리고 제 자신을 스스로 탓하게 될 때 많이 후회했어요. 불륜역할로 아침 드라마를 할 때는 사우나에서 바가지로 맞기도 하고 백화점 지하 마트에서 계란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힘들었죠"라며 전했다.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 생각도 하게 됐다는 채민서는 "한 놈만 걸려라 싶다"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채민서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다. 좋은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연기도 물론 하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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