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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황영철 선고 국회의원 프로필 정치자금법 의원직 상실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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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선고가 31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황영철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5월~2017년 5월,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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