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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직검사 조국표적내사 사찰 의심 기록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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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전 내사를 했다"고 주장한것에 대해 검찰이 조국내사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이에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진모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본인의 SNS에 사안을 유 이사장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이어 진 검사는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누군가가 고소, 고발해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정경심)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게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기록목록에 나와 있다"며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사 여부는 검찰이 해당 기록을 공개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진 검사는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조 전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직검사 조국표적내사 사찰 의심 기록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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