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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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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반대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어 자한당이 요구했던 무기명투표방식의 채택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하지만 범여권이 뭉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했을 뿐이다. 표결 방법 변경 요구 안건이 부결되자 자한당 의원들은 이에 비난을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회는 이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한편 ..
공수처법 표결 상정 통과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지고 30일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역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오후 9시 반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검사 출신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죽이고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그 눈치와 입맛에 맞게 사찰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턴을 이어받은, 역시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어떤 수사기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서초동에 있다면서 김학의·장자연 사건까지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