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소속정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군기 용인시장 프로필 선거법 위반 소속정당 고향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백군기(나이69세)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는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사무실 임대비용 588만여 원을 추징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백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의 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준비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재판이 종결됐다.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