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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군기 용인시장 프로필 선거법 위반 소속정당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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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백군기(나이69세)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는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사무실 임대비용 588만여 원을 추징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백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의 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준비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재판이 종결됐다.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무실 이용의 주된 목적이 백 시장의 선거준비 등에 있었다며 백 시장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부정하게 기부 받은 재산상 이익이 거액은 아닌 만큼 시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무실이 당내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을 뿐, 실제 선거사무소나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이에 백 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건설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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