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변경사항 간소화 미리보기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거나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또한 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