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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황하나 인스타그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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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1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연예인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의 2심에서도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구소 기소됐던 황하나는 1심 선고 후 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하나 측도 항소했다.


황하나 인스타그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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