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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계선 판사 김학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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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 전 차관은 이날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의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또한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계선 판사 김학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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