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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데 대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의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장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울산지검이 동생의 변명을 여과 없이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또 동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재차 확인하고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지휘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또 검사 지휘를 이행하기 위해 수사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기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며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비리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고발됐다며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의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했다며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기현 수사와 관련돼 황운하 청장이 고발된 것이 벌써 1년 전인데 검찰이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경찰청이 올해 6월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한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동생이 작년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으로 경찰은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인 박기성 비서실장과 김 시장의 동생, 일부 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을 잡았다.특히
그의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울산시장 부속실과 건축 관련부서 등 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고 김기현 시장의 친동생도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잡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장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울산지검이 동생의 변명을 여과 없이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또 동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재차 확인하고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지휘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또 검사 지휘를 이행하기 위해 수사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기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며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비리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고발됐다며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의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했다며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기현 수사와 관련돼 황운하 청장이 고발된 것이 벌써 1년 전인데 검찰이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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