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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 2부는 김모씨가 경북 문경시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A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4년 5월 면직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같은해 8월 복직했다. 이 사이인 2014년 6월 A사는 노조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여기엔 근로자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경우 기본급의 60%, 1년 미만 남은 경우 4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A사는 이를 적용해 복직한 김씨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기본급의 60%,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정년퇴직일까지는 기본급의 40%를 지급했다. 그러자 김씨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1억1408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4년 5월 면직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같은해 8월 복직했다. 이 사이인 2014년 6월 A사는 노조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여기엔 근로자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경우 기본급의 60%, 1년 미만 남은 경우 4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A사는 이를 적용해 복직한 김씨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기본급의 60%,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정년퇴직일까지는 기본급의 40%를 지급했다. 그러자 김씨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1억1408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1998년 IMF 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용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의한 임금제도 하에서의 고령자들의 고임금 비용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각자가 가진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방안으로 실행되었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일정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삭감하는 정년 보장형과, 정년에 도달한근로자를 임금 수준을 조정해서 업무에재투입하는 정년 연장형이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란,임금피크제 폐지,임금피크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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