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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울산 결심공판 재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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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SNS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하는등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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