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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속적부심사란 청구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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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이 피의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 구속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심사하여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는것이다.


영국·미국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적부심은 신청후 보통 48시간내에 열리는게 일반적이다.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경심 교수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번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고, 향후 법원에 보석신청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밝혀졌다는 의미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정 교수 사이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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