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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현재 국회의원 당선무효 징역 1년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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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26일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도 하남시)에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에서 A전기업체에 대한 부정청탁은 있었다고 본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채용청탁 등 다른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다고 판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열병합발전소 공사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지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이현재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의 K보좌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딸 채용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K모 전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집행유예)에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 했다.

이밖에 이 의원을 팔아 돈을 챙긴 G모씨(알선수재 혐의)는 변호사법과 협박⋅공갈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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