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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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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 후 6개월까지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사실상 내년 4월말까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결정을 내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계산하고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총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추산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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