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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수처 뜻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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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인말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립이 나오고있는것은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 소속의 특수검사(특별검사) 역시 특별검사제도처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되, 추가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는 일반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발의 법안에 따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방계혈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한편 공수처의 권한은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공수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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