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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서울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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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조국 교수님의 대학 복직 승인이 완료됐다고 밝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 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오후 6시쯤 팩스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쯤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고려하면 사표 수리 20여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 조 전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 등도 거론되었지만 조 전 장관은 일단 서울대 복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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