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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동빈 재판 구속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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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의 뇌물수수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오늘 17일 오전 11시 시작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오늘 상고심엔 참석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심에서 신 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다만 2심은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문제는 지난 8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같은 논리라면 신 회장의 뇌물 혐의도 유죄가 된다.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릴지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롯데그룹은 또 다시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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