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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수미 프로필 성남시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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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 받으며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 가진 분이 인구 백만 대도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더군다나 변호인 측 주장은 이 활동이 정치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생계활동을 하는데 왜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공 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는데 그게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지, 심각한 노동착취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고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 이유와 관련한 은 시장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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