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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경심 구속 영장 청구 기각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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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던 8월 27일을 기준으로, 55일 만이며 정 교수를 7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또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정황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통상 체포된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한구속영장심사는 영장 청구 시점에서 이틀이나 사흘 뒤 열린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11개 죄명을 적시했다.여기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당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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