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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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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된다.

30일 김성태 의원은 오전 9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석채 전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에 이석채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 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뇌물죄와는 상관없다라고 애기했다.


이어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는 별개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며 "검찰의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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